창문차수막1 [LH주택법 개정/반지하 차수막설치] 반지하세대 차수막 없이는 대출/계약 불가 #창문차수막 #창문차수판 #차수막 #차수판 #물막이판 #LH전세대출 #주택법개정 #지층물막이판 #차수시설 #차수벽 #물막이 #수방자재 #차수판가격 #홍수방어벽 #방수보호판 모든 종류의 문 수리/설치가 가능한“오케이도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 지층의창문 차수판 설치현장입니다.의뢰해주신 건물주 분께서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빠른 시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주택법을 알아볼까요? 2024년 4월 1일부터 차수판 미설치 (반)지하주택의 계약은 전면금지됩니다.이 말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반지하 세대에 차수판이 없다면 신규계약과 차기 재계약 모두 불가능합니다.임대인(건물주)의 경우는 계약을 위해서는 차수판을 필수로 설치한 뒤신고해야 임.. 2024. 5. 30. 이전 1 다음